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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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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2.17 02:51

금일 유선상 문의를 주셔서 추가답변 드립니다.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 할 사건은 아닙니다.
이유는 소득 인정이 불투명 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공식력있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실익있는 소송전 합의를 성사 시킴이 최적의 대안일 것인데

소송전 합의는 보험회사에서 합의에 적극적인 자세일때 이루어집니다.

사고후닷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 없이 많은 보험회사와 소송전 합의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사건을 토대로 합의금의 범위는 무과실이 확정적이라고 가정 
1800만원 전후에서 22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금액이 왜 유동적 이냐고 물으신다면...
소송전에 합의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금액을 최종 결정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요지(게시판 및 유선상담)가 명확하지 않아 저희
사고후닷컴 상담자가 유선상 귀하의 질문을 득하고 주관적으로 유추하여 드린 답변임 참고 하세요.

아버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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