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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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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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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2.29 23:49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이라면 본인은 무과실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향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로 향후치료비 추정서에 의하거나 보험사
직원이 진단서를 기초로 임의로 추정하여 지급 합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직장인으로 실질적으로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월급을 모두 받았을 경우) 보험사는 차액설의
입장에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하여야 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정한다면 보험사
제시액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또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만 산정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200만원정도가 적정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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