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3.14 19:00

상대차량이 우회전 하는것을 사전에 인지 할 정도라 보여지는데
아쉬움이 남는 사고네요...

과실비율은 질문자님측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니
보허회사 과실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무과실 판단이 나올 가능성 높아 보이긴 하나
서두에 말씀 드린 양보운전에 대한 부분으로 과실을 책정 한다면 10%의 범위로 볼 수도 있으듯 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