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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3.28 19:4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고영상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일반 보행자보다
과실율이 높이 책정되므로 50% 전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2. 1,500~2,000만 원 정도의 개인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치료비 약 1,000만 원 정도로 가정하였을때
손해배상금은 약 5,000만 원 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


3. 의뢰비용에 대해서는 사고후닷컴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관계로 이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어려운게
현실이며 홈페이지내에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소송제기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사건 의뢰를 원하신다면 서울로 내방하셔도 되겠으며 내방하지 않으시고 우편으로 의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사보다 배상금의 폭이 적으므로 신뢰가 가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형사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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