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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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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4.18 17:52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적어 보이긴 합니다.

소송시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 결정될 것인데
기재하신 내용상으로는 후유장해 잔존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지사항 안내된 자료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을 통해 소송 실익 판단 받음이 타당해 보입니다.

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방문하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1인실 사용에 대한 부분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일인실 사용 필요소견(기간명시)이 있어야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간병인 필요소견 또한 기간을 명시해야 인정 가능하겠습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은 내방시 보여 주시기 민감한 부위라면 사진으로 촬영해 오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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