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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4.26 19:17

망인의 위자료는 당연히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본 사건의 질문의 요지가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이 다름을 다투는 것이 쟁점 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을 토대로 예측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혹 망인이 부채가 있다면 당연히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인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함은 상속인들 께서 당연히 취해애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본 사건으로 인해 망인의 채무가 증대되는 사아에 대해서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결론을 말씀 드리면 택시승객이 아무리 많은 손해배상금이 배상 될 지라도
과실을 상계한 위자료 금액에서는 택시승객의 손해배상금을 상계를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단, 소(송)를 제기할때 청구취지를 명확히하여 망인 및 상속인  위자료를 구별해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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