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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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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5.08 22:50

경미한 부상이 아닌데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을 두고 후회 할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유념 하시고 월세 비용은 별도청구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 청구 사유는 충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보험이 가능한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처방으로 인한 병원비 발생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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