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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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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5.17 23:36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 제기하여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지급기준상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4 소멸시효는 마지막 보험사의 지불보증 부터 3년이니 주기적인 병원 외래를 하거나 보험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6. 청구 가능합니다.


7.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에 현시점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8. 만약 영구적인 후유장해(맥브라이드방식)가 인정된다면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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