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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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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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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7.19 20:40


의무기록 열람동의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철회한다고 하시고
전화 내용은 녹취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1인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병원사정이 있었다면 원무과에 확인서를 요청하여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소송기준이기에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퇴원 무렵에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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