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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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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3.16 23:27

상황이 그러하고 유가족 측에서 가해자의 입장을 배려해 주신다면
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첨부하세요.

"가해자측 인감도장이 없어 부득이 무인을 대신하며 향후 법률적 문제(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 공제여부등) 
발생시 가해자측에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을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러나 인감도장 변경발급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에 가급적 인감을 사용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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