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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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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3.21 18:57

가해차량측 이고 과실 60%를 피해자측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싱상계 금액이 있기에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 약관상으로는 지급받을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측이 피해차량 운전자 이거나 피해차량 자손 혹은 자동차상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고
사고 인과관계 100%에 후유장해 확정적인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이유는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는 소송 후 과실상계된 금액을 보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왕력 없는 후유장해 잔존여부 및 자기신체사고에 해당이 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 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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