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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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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3.22 18:58

아이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단순 진단의 내용 및 치료의 경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치료종결되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위자료 300만 전후
성형 1cm당 20만원 전후의 금액이 무과실 기준 손해배상금 전부입니다.

그러나 부상부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이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잔존 유무를 자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능력에 따른 상실수익액이 발생되어 위 제시금액의 10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액이 산출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여부 판단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 치료 종결 후 원만한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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