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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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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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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3.25 22:56

1.가해자와의 형사재판은 형사재판 판결선고 전까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2.상세 의료기록까지 굳이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보험회사에서는 병원측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게되며
자동지급이란 것은 없고 필요에 따라 지볼보증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기간이 명시된)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소송시
적정한 범위내에서 인정 될 수 있겠습니다.

5.소송실익 여부는 손해가 확정되는 시점에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비교해야 할 것인데
지금 시점은 확정된 손해액이 전혀 없으며 참고로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이라면 소송실익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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