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3.28 18:54

도수치료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인정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본 질문 내용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인정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과정 없이
곧 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기재하신 내용들의 대부분은 특히 피해자측이 손해의
경감을 위해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쟁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소송전 합의시 그 쟁점을 해결 하는 길은 전무하다 생각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한 설명 참고 하시고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