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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4.06 19:38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하지 않는다면 공제하지 않기에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2. 약관상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정하여지며 향후치료비는 금속제거비용, 성형, 기타 향후치료비
등으로 산정되며 관련내용은 보험사에 명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3. 불규칙한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되지 않으나 그외 규정상 특정되어 있는 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4. 약관상 1cm 7만 원을 인정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은 약관에 근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상으로 산정한다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현제 주치의가 장해가 없다고는 하고 있으나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장해는 적어도 한시장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객관적 장해평가에 따른 합당한 배상청구 필요한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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