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4.06 19:46


추가적인 답변 드린다면......



1.채권양도 내용증명 통지는 합의전에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을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2.위자료의 범위는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후유장해의 범위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밖에는 입원기간,통원기간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직권,재량권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의 경우
500만 원~1천 만원 범위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는 본 건과 같이 공상처리 할 경우 중복인정 불가능 하며
공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각종 급여에 해당 부분은 소송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정의 범위를 따져야 할 것인데
일률적,지속적,정기적 급여의 성격은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
법률적 용아로는 은혜적 급여의 성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인정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1cm당 약 5~7만 원 정도 소송기준은 20~25만 원 정도이니 흉터가 많은경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실익을 거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전혀 잔존하지 않는다고 가정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장해의 범위가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의 범위는 자세한 기록 및 환자의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니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된 관련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내방상담을 받고 의뢰여부를 떠나
후회 할 일은 전혀 없으니 적극적인 판단 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이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세요.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