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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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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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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4.21 01:18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처리함에 있어 (물론 변호사 선임 실익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와 합의(협의) 및 절충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대리를 할 수 있으며
손해사사정사는 대리권이 없어 합의 절충을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께서 병원에 입원하던 중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단점(소송의 단점)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죠?

본 건 손해배상건 처리로 돌아와서

본 사건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위임을 받음을 가정하고
질문님의 기재 내용과 같이 골절이 매우 경미하여 소송시 3년 정도의 한시장해
(법원신체감정시)  인정 된다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소송전 합의를 할때 그 기준은 3천만 원으로 봄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는 소송을 해서 3천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금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 받으려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 감정을 받으면 되겠으나
질문자님이 소송 보다는 소송전 합의를 희망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드린 답볍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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