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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중 사고는 통상 가해차량 80%,피해차량 20%의 과실비율이며
정차중 후미추돌은 가해차량 100%로 판단함이 일반적인 과실비율이 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 판단에 어려움은 있으나 미끄러지면서 단지 차선을 일부(조금) 물고 있었다고 과실비율을
가감 할 수는 없을듯 하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에도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을 통한 해결 방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