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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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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4.19 22:19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1.과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이 담긴 형사기록(수사기록,영상등 포함)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으로 사료컨데 피해자측 과실은 50%를 기본으로 가,피해자측 가감요소를 적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2.일실소득.


호봉승급 당연히 인정되고 일실퇴직금 또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송실익판단]


과실 50%를 가정하고 호븡승급 및 일실퇴직금 배제 후유장해 흉추 32%만 영구장해 적용한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4천만 원 전후로 사료되며 이 금액이 소송시 최악의 예상판결금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은 근무연한등에 따라 소송시 사실조회를 통한 회신 후 정확한 금액 선정하면 되며

반영이 된다면 2천5백만 원 전후의 상향금액은 족히 예상되겠습니다.혈기흉 장해는 호흡에 곤란 없으면 장해인정 불가.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소송을 그렇치 않다면 당사자 직접 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견봉쇄골 후유장해 영구적인 부분 고려 되어야 할 사안 이라면 무조건 소송을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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