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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8.07.10 22:55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사안에 답변 드리면.....



1.기재하신 내용으로 경찰에 속도측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 재조사를

통해 속도위반 여부를 추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2.보험회사 직원 방문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며 하고싶은 이야기 혹은 요구사항을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

간병비는 주치의사의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소송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본 사건은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경험칙 상)




3.바로 위 답변 참조.




4.소득의 인정은 세금신고소득 기준이며 현재 최저 임금은 월 약 241만원 인정됩니다.

그 밖에 실제 소득이 일률적,지속적,정기적 소득확인 되면 인정될 가능성 있으며

근무 기간에 따른 업종별,직종별등의 분류 통계소득 주장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5.무과실 기준 100% 맞습니다.




6.방문상담 가능하며 방문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이며 적정 시점에 방문 하셔서 상담 받아 보세요.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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