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주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10-1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강사(오전 유치원 오후 하원) 월 36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용인 죽전 중앙공원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axa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행자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 합의 진행 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골절 전치 5주
허리 염좌 전치 3주
팔꿈치 미세골절 및 신경손상 전치 4주(수술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고소 아직 진행하지 않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동시보행엑스자 교차로 보행신호시(6차선도로) 반대편 인도 도착 전 3차선정지선에서 우회전 하던 &nbsp;차량과 직접 충돌</p>
<p>사고 발생시 신고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고 보행자 혼자 병원 이동 / 보험처리 요구 전화함</p>
<p>초진에서는 엑스레이상 문제가 없었으나</p>
<p>지속된 아픔으로 추가 ct및 mri촬영으로 골절 및 신경손상 등의 진달을 받고 병원과 수술관련 일정 조정 중임</p>
<p>운전자가 보험사에 보행신호가 아니었다고 제보하며 블랙박스를 건냈는데 보험사는 사고 3주가 지나도록 관련 내용 파악 전혀 안됨(운전자의 말만 듣고 과실 40%를 얘기함) 관련 처리미흡에 대해 보험사에 항의 후 담당자 바뀜</p>
<p>이전 담당자는 3주가 지난 후에 보행자의 항의로 보행신호 인정</p>
<p><br /></p>
<p>담당자 바뀌기 전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과실 10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찾아옴</p>

?
  • ?
    사고후닷컴 2018.12.26 01:1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행 신호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 후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술 경과에 따라 신경 손상에 대한 장해를 판단 받을 시점은 수술 후 1년이 지난시점에

    가능하므로 경과를 보신 후 재상담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라면

    치료 후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