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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신호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 후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술 경과에 따라 신경 손상에 대한 장해를 판단 받을 시점은 수술 후 1년이 지난시점에
가능하므로 경과를 보신 후 재상담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라면
치료 후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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