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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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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11.22 22:2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지불이 이루어지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접수 후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게 되며

합당한 합의금인 경우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주당 70만 원 전후)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을 상대로 하셔야하며 충분한 입원치료 후

합의를 고려하시되 통원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일정기간의 치료 후

경과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척추체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에 따라 배상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치의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대응 방향



압박률이 상당한 경우 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쉽지 않으므로

민,형사 포함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여부를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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