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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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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11.23 03:5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실수익액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으로 76세 이상인 경우 1년의 상실수익액을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받고 계시던 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격의 연금인지에 따라서 상이하겠으며 월세에 대해서는

연세를 감안하여 실제 받고 계시던 월세액의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서 근로에 대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형사합의금


무과실 기준 3,000~3,500만 원으로 보았을 때

과실을 감안 한다면 2,200~2,600만 원이 적절한 형사합의금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



소송하여 소득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위자료와 장례비만으로 약 7,500~8,000만 원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험사 직원의 말은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뢰 비용을

안하더라도 약 1,5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하여 합당한 권리행사를 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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