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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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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22 07:42

1달 순수입이 1억2천만원 입증 되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1억2천만원의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셔야 합니다.

가능 하시면 치료를 유지 하시면서 생업을 유지 하시기 바라며 수술을 하신다면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손해배상에 대한 적정 합의시점이니 그 무렵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부인 께서도 치료 받으신 후 남편과 함께 합의를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
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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