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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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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7.04 22:58

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아파트내 사고.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의 처리는 당연 교통사고 처리는 가능하나
단지내 도로는 경찰이 인정하는 즉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단순한 단지내 도로로 취급합니다.
결론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과실.

사고의 내용이 그대로 형사기록(경찰기록)에 남아 있다면 과실을 책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재한 내용과같이 가해차량이 오는걸 보고 차가 피해가기 위해 갓길에 멈추고 기다리는데
가해차량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형사기록 이라면 피해자는 손해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단지내 갓길 보행의 경우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보행중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5~10%정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실 판단입니다.


3.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일을 못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 입니다.
자영업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타당 할 것인데
적어도 5년 이상의 소득이 사고당시의 소득과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신고를 했다면
그 소득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기간 및 소득이 일정치 못한 부분 이라면
관련업종,경력,규모별등으로 나누는 통계소득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상실수익액.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장애 및 개인보험 장애는 1~6급의 범위를 두고 평가를 하고
현재 지인을 통해 습득하신 장애는 근거 및 타당성이 없는 장애등급 기준을 습득 하고 있는듯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후유장애는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는 부상등급,장애등급을 나누어 보상을 처리 하기도 하나 법률적으로 그렇치 않음)
노동능력 상실율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즉 몇%인지에 따라 후유장애 율(%)만큼 상실수익액을 계산 하는 것이지요..
참고 적으로 발목관절을 손상당한 경우에는 최하 14%에서 최고 25%전후의 후유장애율을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환자의 최종상태를 두고 평가해야 하기에 지금은 시기상조인듯 합니다.


5.간병비 인정.

간병비 인정에 있어 보험사의 약관기준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인비용을 인정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치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근친자가
간병을 했더라도 간병비를 인정해 줍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주치의사로 부터 간병비 필요소견 및 그 기간을 명시받아 두시면 되겠으며
실제 간병인을 활용하고 있다면 간병인 지출 영수증도 반드시 모아 두어야 합니다.


6.그 밖의 내용으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대응방향

일단 치료에 전념 하시고 보상을 해야하는 시점 즉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에
피해자와 직접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향후 명확한 대안 및 대응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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