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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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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7.25 00:4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성립여부


사고당시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성립이 되겠지만
119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취하였다면 뺑소니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공탁금관련


모든진단 주수를 합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이 나온진단 주수가
사법기관 에서 판단하는 초진진단 이기에 현재 두부관련 10주를
주당 70만원 정도로 본다면 1,000만원 공탁하여 구속되지는
않으나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 에게 내용증명 하여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재판부 에서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사건의뢰시 절차


먼저 부친의 현재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 간병인이 필요한지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후 1차 보험사와 합의절충 하여 적정 배상금 으로 지급 하게
된다면 수용하고 사건이 종결되어 지며, 배상금에 있어 당 법인과 이견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송으로 진행되어 기간은 약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 전체 손해배상금의 10%로 책정됩니다.



결론


만약 치매증상으로 발전되고 그 상태로 고착되어 진다면 보험사와 직접 협의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법률적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주치의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라면 병원을 옮길필요는 없습니다.
치료중인 병원에서 작은 병원으로 전원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있을때 옮기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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