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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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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0.26 18:33

통원치료 기간은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퇴원 후에는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장애율(상실율)만큼 인정이 되는것 입니다.

입원기간에는 100%,그 이후에는 후유장애 상실율 만큼 인정이 되겠죠...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모두 설명이 되어 있는부분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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