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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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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10 00:23

골다공증은 기왕증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기왕증 50%인 경우도 있었음)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도 없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또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청구를 하면 약관에 의한 청구만 이루어지며 가해자 혹은 책임보험상대로 하면
더우기 휴업손해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위자료 200만,상실수익액 29% 영구장애시 약 1천1백만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이렇게 합의금이 산출되나

법률상손해배상 청구는 위자료만 29% 영구장애 인정시 약 2천만원 전후가 인정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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