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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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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2.03 19:0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일전 동일한 상담내용으로 유선상담을 하신듯 합니다.

무과실 기준 어머님의 소득이 입증될때 약 1억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유선통화 당시 초과약정방식을 권유하여 드렸으니 피해자측에서 약정에 손실이 없는 최적의 약정임을 인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전후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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