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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12.19 00:1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의 금액을 현 시점에서 예측 하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후유장해의 범위,입원기간,통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합의금은 이와같은 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1천만원 정도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가해차량 보험사로 내용증명 발송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원활히 해결 될 것입니다.

경추 골절로 수술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면 후유장해가 잔존함은 명확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다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적,민사적 합의에 대한
일체의 합의 및 손해배상관련 도움을 받으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절차가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선의 방법 이라고
생각하시고 기타 교통사고 관련 내용은 저희 사고후닷컴홈페이지 내용만을 참고하셔도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며 합의 적정시점에 방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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