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1.06 20:05


안녕하세요.


소득은 사고 당시 소득을 인정하게 되며, 현재 소득이 신고된 소득이나
입증이 가능한 소득이라면 소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한 내용
대로라면 개문발차 사건으로 보여지며, 이는 11대 중과실 사고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벌금)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 합의를 1~2백만 원 정도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득이 인정된다면 휴업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30~40만 원
나머지는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상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