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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이 있었다면 현재의 증상은 후유증상이며 이러한 증상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도에 따라서 장해가 인정됩니다. 현재 합의를 하시면 안 되겠으며
10개월 정도까지 경과관찰 후 후유증상이 남게 된다면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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