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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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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3.05 01:05


소송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급여에 대한 부분은 기지급 되었더라도 세금공제전 소득을 100%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 할 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하신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된 소득 이어야만 합니다.

2.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종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실익이 크지는 않으나 대인 보상으로 800만원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 금액이며
 대물에 대한 손해금액은 차량견적의 20%전후의 금액이 예상 판결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것은 큰 의미가 있을것 이며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안한다면 큰 실익이 있다고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셔서 소송 유무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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