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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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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11 03:49


1.형사합의금

통상 무과실 기준 2~3천만원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 내용들 참조)

2.채권양도통지

어떠한 경우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양도 통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3.법률적쟁점사항

-소득

전동휠체어를 타는분이 농업에 종사할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예상이 되며
실제 농업에 종사 했다는 입증이 된다면 일정기간(2년정도)를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

도로의 가장 갓길을 주간에 통행 했다면 10%안팎의 과실이 예상되며 야간 이라면 변수가 있을듯 합니다.

-소송판결 예상금액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시고 농업종사자 소득이 인정이 되는 분(남자)이라면 무과실 기준
약 1억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과실기준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위 금액에서 상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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