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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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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7.02 21:49

보험금 문의

조회 수 237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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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상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505-09-01
연락처 011-513-09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장에서 장사를 했음
사고일시 2012년04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시장에 승용차가 진입하여 이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었읍니다
보험회사에서 68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이금액이 적정한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림니다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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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02 23:0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보험사 제시금은 약관기준으로 제시된 금액으로
    법률적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자료 기준은 무과실 기준 8,000만원 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것이 인정이 된다면 사고당시로
    부터 1~2년 정도에 대한  일실수익을 청구가 가능하기에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1억 전후의 판결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채권양도가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참작사유로 보아 감액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사망사고인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변호사 선임시 제대로된 배상청구와
    실익을 거둘수 있으니 주저마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단,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선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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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02 23:0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 및 소득의 인정이 될 것인데
    과실은 무과실 이라고 과정을 하고

    소득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인정이 된다면
    향후 가동연한은 1년~2년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1년이 인정되면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9천만원 전후
    2년이 인정되면 1억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금액 입니다.

    무과실 기준 소득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단,형사합의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양도 통지가 내용증명으로  통지가 되었음을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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