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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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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1.18 01:4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가해차량이 차량 정상신호(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가 아님) 주행 중 사고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진 듯 합니다.

2.가해차량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 졌다고 할 지라도 치료비는 전액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할아버님이 보행자 신호가 아닐때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과실은 상당부분 예상이 됩니다.


3.손해배상은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즉 치료비 및 치료종결 후 후유장애 상태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가 많이 발생되어 과실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님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본 사건의 경우 향후 계속적인 치료 및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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