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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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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22:42

사거리 교통사고

조회 수 87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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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양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5-04-1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정도
사고일시 2008.12.28 사거리 횡단보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수술, 골반뼈 2군데 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8시경 저희 어머니께서 운동 가는 길에 집앞 상가쪽으로 지나오셔서
(상가쪽으로 나오면 횡단보도가 앞에있어서,, 추우셔서 매일 그쪽으로 나오십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때 횡단보도를 지나시다가 내려오는 차와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엄마가 신호를 기다리신건 아니시고, 상가에서 막 나오니 파란불이였고,

앞에 걸어가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거의 건넌 상태였구요,

1차선 막 지나실때 교통사고가 나신거구요..

엄마는 바로 기절하셨구, 가해자쪽에서 119를 불러 엄마는 병원으로 바로 가시고,

가해자가 사고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신고가  엄마는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지나다가, 물론 신호위반까지 했다고 접수가 되있습니다.

중학생 증인까지 내세워서 말이죠,,

지금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골반에 금이가셔서 꼼짝을못하시고 누워만 계십니다.

저희 이모가 병원에 계서서 간병해주고 있는 상태구요,

3일전 담당경찰이 와서 피해자 진술도 받아갔습니다. 

아는 경찰이 있어서 물어보니,  사건접수가 피해자가 차도로 건너서

목격자를 찾으라고 하시더라구요

목격자를 찾으면 보험금과,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목격자를 찾지 못하였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 봐줄 사람이 없어서 손해사정인에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일처리(목격자 찾는거,, 현수막... 등등) 를 전부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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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7 22:5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피해자 진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찰에 현수막 협조 요청을 하셔서 현수막을 걸으시는 등의

    조치로 목격자를 찾으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1차 경찰의 조사에 불만이 있으실때 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 요청등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보상금이 산출될수 있는 적정시점이 아닙니다.

    장해가 있을지 없을지 입원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향후치료비 관련등 기타 확정된 손해액이

    어느정도 예측되어야만 합니다. 손새하정인이 목격자를 찾고 현수막을 걸어주는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문제를

    도움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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