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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00:19

자동차 사고 보험

조회 수 75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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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경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0
사고일시 대전 동서로 사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보험 진행상태가 대물처리는 되어있고 대인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9일 입원하고 퇴원은 했으며 상대방쪽 가해자가 인정을 못하니 대인 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가 상대방 보험에서 법원 재판이라는걸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한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어야 하며 저한테 불리하게 되는건 아닌지 궁굼합니다... 만약 합의를 본다면 얼마를 얘기해야 할지... 재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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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8 00:50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되면 소장 내용및 안내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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