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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00:39

보험회사와의 합의금

조회 수 87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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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3-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슴
사고일시 2008년 12월 27일 아파트 입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 열상
폐쇄형안와상골절?
4주 진단
10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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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8 00:51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으면 성형외과에서 성형추정서를

    발부받아 합의 하시면 되십니다. 성형 부분이 확연이 들어나는 정도의 큰 상처라면

    합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성형및 보상에 대한 평가시점은 사고후 기본적으로 6개월은 경과 되어야만 예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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