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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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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66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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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 건설업에서 일을해서 .. 세금같은것두 내는게 없고 , 소속이 있지도 않습니다. 작은업체라서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기때문에..(통장내역은있음) 최근2개월 수입은 월200만원 입니다.
사고일시 12월25일 새벽1시40분경.. 건대입구역 먹자골목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구리시에서 10일 입원하다가.. 1월5일에

집앞병원으로 다시 병원을 옮겼습니다.

오늘까지 총 12일째 입원중입니다.

구리시에있는병원에선 3주정도 진단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현재병원에서는 발목관절이 많이 상해서 장시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 원장님께서 말씀중이시고요..

진단서는 아직 끊지않아서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일방통행길에 서있다가 차가 역방향으로 진입하다 제 다리를 밟은거라 전 과실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당장 다음주면 일을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아직 보험사에선 전화두없고 합의얘기가 없어서

합의금도 어느정도를 받아야 적당한지도 모르고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도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보험사측에선(흥국쌍용화재) 입원후 3일지나서 사고내용 물어보러 한번 들리고 깜깜무소식 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안보겠다고 하는경우도 잇다고 들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__)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__)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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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8 19: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궁금하진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가 합의금 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특별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보통 3주 진단시 15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이며(입원시) 통원치료만 할경우에는 그보다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원하여 일을 하셔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담당자 에게 전화하시어
    합의를 하시는 방법과 퇴원하여 통원치료 하면서  상태를 체크하면서
    합의시점을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무리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지않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합의하시고 빠른회복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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