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045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석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8.12.20/ 아파트 단지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초진 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피해자 과실 3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과 답변을 검색하다 보니 개호비 청구 에 관하여 병원측의 소견을 받으면 보상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병원측(의사)은  간병인 필요 불필요 에 대한 소견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손해사정 측은 간병인 소견서 가 필요하다 는데 개호비 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안되는 서류를 요청하는건 아닌지요?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

또, 보험사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지불보증을 해줄수 없으니 개인으료 보험으로 처리한후 합의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들말을 믿어야 하는지  건보공단 이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을런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1.08 21:55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불명확 한가요?

    진단이 10주 나왔는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뢰하신 손해사정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소견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각 의사마다 소견이 다를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실이 많고 연세가 많으셔서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