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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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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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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68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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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석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8.12.20/ 아파트 단지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진단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교통사고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내 보도블럭 교체공사 현장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오다 유모차 통행로 콘크리트 턱에 걸려 넘어지셧는데 안전조치가 만들어 지지 않은체 부직포 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평소엔 유모차를 밀고 다니셨는데 공사때문에 유모차 없이 다녀 오시다  다치셨습니다.

보험사 손해사정 측에서는 지불보증 안되니 건강보험 으로 우선 처리 하고 합의시 지급하겠다고 해서 현재 개인보험 으로처리 중입니다.

제 어머님은 20여일째 통증으로 거동불편하여 간병인이 대소변 받아내고 있는데 왜 의사선생님 이나 원무과에서는 병원측에서 간병인 소견은 할수없다고 하는지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있는지요?
연세가 많아 소송시 실익이 없나요?
원만한 합의에 대해 손해사정 측에 서 말하는 데 얼마가 원만한 합의 금액인지 조언 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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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8 22:21

    교통사고가 아니셨군요...

    피해자 과실이 일정부분 있을수도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및 현장에 따라 가감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공사현장 안전조치의 결함이 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약 과실 부분이 일정 부분 염려가 되시는 상황이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시되 추후 지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서류로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병에 대한 부분은 환자의 상태가 말씀하시는 상태가 정확하시다면 소송시에는 인정가능 합니다.

    간병인 영수증을 잘 첨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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