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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권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월 14일 입사 7월급여 180만원 8월세일 240만원 이지수능교육원 80만원 9월급여 세일학원 258만원,이지수능교육원100만원 10월급여(사고때문에 입원해서) 180만원 이지수능교육원 48만원
사고일시 08.09.28 노원구 상계동 세일학원 중등관 앞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척추분리증

수술안하구여

입원기간은 11일이고 통원치료는 퇴원후 2달넘게 지금까지 다니며 룰리치료받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저는 무과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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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9 03:04


    디스크 즉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경우

    사고의 충격이 크고 소득이 세금신고된 소득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고 법원감정 결과 기왕증 소견이 많이 나온다면

    소송실익은 없을수도
    있으니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기왕증과 기여도 부분을 조언 받으셔서

    기여도가 50%이상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장해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상판결금액은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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