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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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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20:32

질문입니다.

조회 수 99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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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본급120만원 성과급&
사고일시 2차선4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2주
입원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운전자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신호위반차량 100% 과실로 차는 많이 부서져 정비공장간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입원하여 머리두통과 속울렁거림으로 CT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은 없는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있으며 대변 소변이 원만하지않아 많이 힘들었고 한의원통원치료를 원하며 퇴원하여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갔으며 집에서 놀란 후유증인지 잠자다가 깜짝놀라 잠을 잘 못자고 엮시 대소변은 잘 못보고 있는상태입니다. 눈알이 뻑뻑하고요. 심각한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 시간이 가면 낳아질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사고난지(2009,01.06일오전) 얼마안되어서라고는 생각하는데 경험이 없어서요.
큰사고나신분들도 많은데 바쁘신분들께 질문을 하게되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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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12 20:34

    치료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받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유무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하는 것이며 사고후 수술을 하신다면 수술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평가되어 지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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