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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07:04

교통사고

조회 수 22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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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ᆢ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
사고일시 2016.09.18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남동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모ㅡ 목 타박상
본인ㅡ 오른손, 어깨, 목. 통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이 주차라인에서 정면으로 차를 빼려고하는 상황에서 저는 주차장에 진입해서 직진하는 상황에  가해차량이 오른쪽 보조석 앞 범퍼로  제 차 카니발 정가운데를 박았음.
둘다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중.
현재 비율을 조정 중인데 보험회사에서 6대4로 (본인 4) 이야기하고있음.
1. 자차의 앞부분을 받았으면 6대4로 받겠지만 정가운데를 받았기때문에 이 비율을 받아들이지못하겠음. 이 경우 몇대몇까지 갈 수 있는지..
2. 현재 렌트  중인데 4의 과실이 나오면 4만큼의 렌트비를 자비를  내야하는지.
3. 4의 과실이 나오면 현재 치료비도 4 의 과실만큼 부담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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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22 18:37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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