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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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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승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19-22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약 200만원
사고일시 21: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70: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아칼레스건 뒷꿈치 2군데 봉합수술 외쪽 눈썹위 5쎈치가량 봉합수술 왼쪽 팔꿈치 골절 손목 인데 늘어났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배달대행중 사거리 에서 6시에서 12방향직진중이였고. (구)산타페 차량은 3시에서 9시 방향으로 진행중에 차량 왼쪽부분에 충돌후 인도까지 날라갔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제가 가해자로 판결이 났고  약 2달째 입원중에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금이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없나요?? 지금 카드 대금도 밀렸고 대출 대금도 밀려 신용 하락과 카드사에서는 소송한다고 하네요 사고당시 가지고 있던 소지품도 파손이 되었는데 보상이 안되나요?? 시용 하락문재는 어떻해 해결해야 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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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9.22 18:41

    모든 손해배상은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합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부상부위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소송을 진행 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소견 이라면 치료에 목적을 두고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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