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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17:10

소송관련

조회 수 25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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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옥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3-19
연락처 010-2077-06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우자:회사원 본인:주부
사고일시 201608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31일날 주택가 골목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신랑차는 서 있었고, 상대방 차는 차를 빼다가 저희 운전석쪽앞 범퍼를 살짝 긁어서, 저희 신랑이 나가서~왜 차를 긁냐며~나와 보시라고 하니,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했고, 가해자분이 그때 나오더니, 차를 안긁었다고 얘길하시더라고요.그런데,입에서 술냄새가 나서~술드셨냐고 물어보니,자기가 이번에 심진아웃이라며~경찰부른거 취소해달라고 하며, 원하는거 다 들어주겠다고해서...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고~상대 차주분이랑 한쪽에 차를 받치고~합의에 들어 갔는데...일단,술드신거 인정하는지,접촉사고낸거 인정하시는지 녹음했고, 면허증 사진촬영해놓고, 차 긁힌부분 사진 찍어놓고, 가해자분께서 합의금과 차 수리비로 200만원주신다고 했고, 합의서 같은식으로 각서 썼습니다. 현재,카드에서 인출할수있는 돈이 백만원이라고 해서 백만원주고, 남은 백만원은 다음달에 주겠다고 쓰셨습니다.근데,ㅋᆞ드수수료때문에 90십만원 찾았다고해서 90십만원받고  집에 오고~10일후,9-10일되서 가해자 차주분께 전화해서 남은금액은 언제주냐고 물어봤더니, 수리는 했냐며~양심있으면  돈달라고 전활 어찌 하냐며..되려 민사소송하라며 약올리더라고요.그래서,제가~"네 알겠습니다"하고 끊었는데,그 날 전화3번에 문자1번이 왔어요. 제가 9-3일날 출산을 하여 몸조리중이고 해서..그냥~안받겠다 생각하고 말았는데~9-20일날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누구냐고 물어봤더니~가해자라고 하며, 다짜고짜 "씨x년아~양심좀 있어라"라고 해서,전화녹음 누르고~녹음중이라고하니, 다시 말을 고분고분하더라고요. 백민원 받았으면 됐지~라며~소송하라고.같이고소한다고.술먹은사람이 누구고,자기가 이백만원 준다고해서 합의한건데~제가 욕을 먹으니,어이가 없어서요.지금 몸조리중인데,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네요.이걸 어째야 될까요?소송을 해야할까요?그냥 말아야 할까요? 참고로~접촉사고사진과 가해자가 술먹었다고한 녹음파일, 합의서내용, 9-10문자내용,9-20일 전화 녹음파일과문자내용 증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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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22 18:46

    소송을 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상대의 욕설등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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