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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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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18:41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232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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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소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11-16
연락처 010-2088-14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 300만
사고일시 20160910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동승자 1인과 함께 총 2인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의사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차량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침범하여 운전자 32세 남자와 동승자 32세 여자 총 2인 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위 사항 모두 인정하였고 가해자측 블랙박스에 모두 찍혀있습니다 10대 중과실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사는 변호사 통해 합의 진행할것이며 형사는 합의의사 없습니다

바라는 바는 구속수사이며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짧더라도 실형을 꼭 받길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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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22 1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음 내용등을 사유로 구속여부 결정되니 참고 하시고 적절히 대응 하시는 수 밖에요..
    그러나 가해자를 구속시키는 역할을 하는것이 변호사의 책무는 아님을 참고 하세요.

    민사 손해배상을 의뢰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적극적인 도움 받아 형사적 문제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형사합의 여부.
    -형사합의 안 될시 공탁금의 범위.
    -가해자의 합의 과정 중 태도.
    -가해자의 법정 태도.
    -가해자의 과거 범죄경력.
    -피해자측의 진정(서).
    -가해자 공탁에대한 피해자측의 대응

    등을 토대로 형사재판부 판사님의 결정 해야할 몫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선택은 신중한 검증을 통해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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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22 22:38


    최근에 들어서는 음주, 뺑소니 사고가 아닌 경우 유족과의 합의를 위한 연유 등으로 불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법원의 단계를 거쳐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참작하여 양형은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유족께서도 진정을 통하여 충분한 입장과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어 충분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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