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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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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9.22 20:49

일을 하지 못한 손해인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송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약 5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예상됩니다.

본 사건은 비용대비 소송실익 불투명 하니
변호사 사무실 통하여 1~2년정도 한시장해 인정받아
소송전 합의에 대한 협의점을 찾아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 진행시에도 지금 제시한 합의금의 범위를 계속하여 주장 한다면
질문자님의 생각과 같이 소송비용보다 합의금이 작을지라도 소송을 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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